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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92
갸름한바다꿩29223.07.25

산재보험금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얼마전 업무 중에 감전사고를 당하여 손에 화상을 입어 4일 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보험금 청구를 제가 직접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건가요?

산재를 신청할때는 치료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대리로 처리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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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휴업급여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보통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에서 휴업급여 신청도 해줍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신청에 관한 내용이시라면 치료받으신 해당 병원 원무과에 휴업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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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그 후의 요양비는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휴업급여와 산재 승인 전의 요양급여는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병원에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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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등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 등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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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된 경우 본인이 서류 등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치료비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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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청구서와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는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혼자하기가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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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 등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지급 청구를 하거나, 병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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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휴업급여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양식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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