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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박쥐51
옹골진박쥐5124.04.11

편의점 알바하는데 등본떼오라하는거 당연한건가요?

알바 처음해보는데

등본 가져오라하더라구요 당연한 절차인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같은 건 첫날에 당연히 쓰는건가요?ㅠ

알바할 때 꼭 해야하는 것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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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신원 확인이나 근로계약 체결 등을 위해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용주는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고용주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를 시작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 장소,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알바를 시작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확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확인, 근로시간과 기간에 따라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 급여명세서 확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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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정된 사항이고 근로개시 전에 미작성시 오히려 처벌대상입니다.

    근로계약과 동시에 4대보험 등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해 등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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