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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생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지금 1년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고 4개월 정도 후에 작성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원래 일을 시작하자마자

써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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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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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예외인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 시기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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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얼마 받고 할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지

    이런건 대체로 채용공고나 문자 카톡 주고 받으며 정하겠지만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해서 최종 싸인해야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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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시점은 취업직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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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벌칙규정으로 벌금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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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일을 하기로 약정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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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개시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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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모든 근로자는 일용직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첫출근때 교부받아야하는게 맞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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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직, 시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막론하고 근로자라면 근로시작일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가,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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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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