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직, 시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를 막론하고 근로자라면 근로시작일에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가,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