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4미만 초등학생 인데요 제가 게임 계정거래 하다가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계정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제 계정까지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이분께서 8월1일 까지 20만원 안주면 계속 고소한다고 그럼니다.참고로 제 계정은 29만원 가까히 합니다. 이런땐 제가 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를 치고 난 뒤에 계정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인만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겠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