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이며
다른회사에서
자문료로 6개월치 자문료500을 한번에 이번달이 수급하였는데 한달 평균치는 80만원정도라 신고하지않을예정인데
이경우도 월150만원이상에 해당되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런수급은 미신고시 국세청을 통해 고용보험에서 알수 있나요?
자문료라는 것이 현재 육아휴직중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얻은 수익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문제시 자문료는 6개월치는 합산 청구받았다는 것을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