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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레오파드211
금쪽같은레오파드21123.08.02

보험금 납부자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저희 엄마께서 할머니(외할머니)의 보험을 들어주셨어여!! 보험료 납부는 엄마가 납부하고있고요! 근데 최근에 할머니가 다치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될거같은데 청구해서 나오는 보험금은 저의 엄마가 받아야하는게 맞는거죠?? ( 이모들은 보험료 납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먼저 퇴원을 해야해서 병원비를 이모들하고 엄마와 엔빵을 해서 수납을 하셨어요!!)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 납부는 저희 엄마께서 하시는데 청구해서 나오는 보험금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게 맞나요..? (법적으러도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여 ㅠㅠ!! (법적으로도 갈수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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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엄마께서 할머니의 보험을 들어주셨다면, 엄마께서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사망보험금 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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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부를 약정하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등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보험가입자는 귀하의 어머니, 보험수익자는 귀하의 할머니, 피보험자는 귀하의 할머니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귀하의 어머니가 받아야 합니다. 이모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모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험계약의 내용, 보험금의 지급 목적,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험금의 지급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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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누어 집니다.

    수익자를 따로 지정을 해 뒀다면 수익자 분이 받습니다.

    수익자를 따로 지정을 안해뒀다면 보통 일반적인 보험은 계약자가 받거나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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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수익자가 최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입원 및 상해에 대한 수익자는 피보험자인 외할머니가 기본이고,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있는 겁니다

    이 수익자는 계약자인 엄마가 지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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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할 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인 외할머니(사망외수익자)가 보험금을받게 됩니다.보험료 납부자(예금주)가 받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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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계약자이신 어머니가 납부하셨지만

    보험금은 피보험자이신 할머니가 받으시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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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 납부는 저희 엄마께서 하시는데 청구해서 나오는 보험금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게 맞나요..

    : 일단,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어머님이 수령이 되나,

    만약 기본적으로 미지정으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보험금은 피보험자인 할머니에게 지급이 됩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질문처럼, 여러가지 여건으로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의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 하거나, 형제가 납부하는 경우도 많으네,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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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는 별개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계약자(청약서 작성한 사람). 피보험자(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가 있습니다.

    수익자에는 사망시 수익자, 입원이나 수술비 수익자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청약)시에 보통 지정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렇게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입금 시켜 주면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수익자는 질문자의 어머니 일수도 있고, 외할머니 일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자도 어머니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망시 수익자는 외할머니가 아니겠지요.

    어쨌든 입원,수술시 수익자는 어머니 일수도 있고, 외할머니일수도 있으니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익자가 외할머니로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어머니가 한 것과는 상관 없이 외할머니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추후에 변경 가능하지만 계약자가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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