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익자 관련 질문 주셨는데요.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는 별개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계약자(청약서 작성한 사람). 피보험자(보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가 있습니다.
수익자에는 사망시 수익자, 입원이나 수술비 수익자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청약)시에 보통 지정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이렇게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입금 시켜 주면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수익자는 질문자의 어머니 일수도 있고, 외할머니 일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자도 어머니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망시 수익자는 외할머니가 아니겠지요.
어쨌든 입원,수술시 수익자는 어머니 일수도 있고, 외할머니일수도 있으니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익자가 외할머니로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어머니가 한 것과는 상관 없이 외할머니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추후에 변경 가능하지만 계약자가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