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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푸들245
모던한푸들24523.09.18

사측의 연봉통보서 실수로 급여 반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0월에 2년차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2년 11월에 22년 연봉 인상 소급분과 함께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연봉통보서를 받고 이의가 없을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현재, 22년 10월 연봉계약서 상에 기준 연봉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며 10개월치 급여 중 잘못 인상된 부분을 회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된 연봉통보서도 받았습니다.

1. 10개월 간 인사팀에서 이걸 놓치고 심지어 그 금액이 계속 쌓여 제 월급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 되었는데 이런 실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 23년에 4대보험이 인상될 때 잘못 산정된 높은 급여로 4대보험을 냈습니다. 이 부분 회수가 가능한가요? 만약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사측이나 급여담당자에게 받거나 제가 내야할 금액에서 제할 수 있나요?

또한 22년도 연말정산도 4대보험과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3. 연봉통보서에 이의가 없을 시 동의한다고 기재돼있는데 그럼 사측도 동의한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연봉통보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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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놓고 일방적으로 잘못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납의무도 없습니다.

    2.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방적인 통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명확히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부분이 맞다면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봉통보서에 이의없이 동의하는

    경우 해당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의 실수가 있다고 하여 다시 반환을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만약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4대보험도 다시 수정신고를 하여 반환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실수라며 삭감을 요청하고 반환을 요청하는건 부당합니다.

    2. 이 부분은 만약 환수에 동의한다면, 4대보험 과지급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하라고 주장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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