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0월에 2년차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2년 11월에 22년 연봉 인상 소급분과 함께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연봉통보서를 받고 이의가 없을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현재, 22년 10월 연봉계약서 상에 기준 연봉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며 10개월치 급여 중 잘못 인상된 부분을 회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된 연봉통보서도 받았습니다.
1. 10개월 간 인사팀에서 이걸 놓치고 심지어 그 금액이 계속 쌓여 제 월급보다도 훨씬 큰 금액이 되었는데 이런 실수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2. 23년에 4대보험이 인상될 때 잘못 산정된 높은 급여로 4대보험을 냈습니다. 이 부분 회수가 가능한가요? 만약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사측이나 급여담당자에게 받거나 제가 내야할 금액에서 제할 수 있나요?
또한 22년도 연말정산도 4대보험과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3. 연봉통보서에 이의가 없을 시 동의한다고 기재돼있는데 그럼 사측도 동의한거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연봉통보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