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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던한푸들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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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급여담당자의 연봉통보서 작성 실수로 인한 연봉 초과 인상분을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0월에 2년차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2년 11월에 22년 연봉 인상 소급분과 함께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현재, 22년 10월 연봉계약서 상에 기준 연봉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며, 10개월치 급여 중 잘못 인상된 부분을 회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된 연봉통보서도 받았습니다.

1. 연봉통보서를 발송한 메일 내용에 연봉 산정 수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수치까지 대입해서 적혀있진 않았고 수식만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따로 계산해보지 않고 총 연봉 금액만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에 사측 실수로 계약 연봉이 잘못 적혀있어서 총 연봉이 잘못 산출되었는데, 제가 잘못 인상된 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2. 연봉통보서에는 이의가 있을 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측도 동의했다고 보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총연봉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방적으로 연봉통보서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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