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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푸들245
모던한푸들24523.09.19

급여담당자의 연봉통보서 작성 실수로 인한 연봉 초과 인상분을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0월에 2년차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2년 11월에 22년 연봉 인상 소급분과 함께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10개월이 지난 현재, 22년 10월 연봉계약서 상에 기준 연봉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며, 10개월치 급여 중 잘못 인상된 부분을 회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수정된 연봉통보서도 받았습니다.

1. 연봉통보서를 발송한 메일 내용에 연봉 산정 수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수치까지 대입해서 적혀있진 않았고 수식만 기재되어 있어서 저는 따로 계산해보지 않고 총 연봉 금액만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에 사측 실수로 계약 연봉이 잘못 적혀있어서 총 연봉이 잘못 산출되었는데, 제가 잘못 인상된 급여를 반납할 의무가 있나요?

2. 연봉통보서에는 이의가 있을 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측도 동의했다고 보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총연봉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방적으로 연봉통보서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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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은 반환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면 연봉통보서의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애초에 연봉을 상호간 계약으로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상호 합의한 연봉보다 많이 지급했으면 반납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네. 일방적으로 수정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임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삭감할 수는 없고, 미반납 시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