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 상승된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나 협의된 금액으로 지급 완료)
작년 연봉 계약 기간은 21.1.1~21.12.31까지 였으며, 연봉 협상 기간이 딜레이되어 2월 중으로 구두 협상 완료하였습니다. 1월분까지 상승된 급여로 소급적용하여 2월 급여 지급 받았습니다만, 아직 연봉계약서 싸인 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밝힐시, 3월 급여또한 2월과 동일하게 상승된 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혹 퇴사 의사를 밝힌다고하여 상승된 금액만큼 반환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봉 협상 이후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측에서 상승 급여에 대한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