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 급여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봉 협상 이후 퇴사시 상승된 급여로 지급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나 협의된 금액으로 지급 완료)
작년 연봉 계약 기간은 21.1.1~21.12.31까지 였으며, 연봉 협상 기간이 딜레이되어 2월 중으로 구두 협상 완료하였습니다. 1월분까지 상승된 급여로 소급적용하여 2월 급여 지급 받았습니다만, 아직 연봉계약서 싸인 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밝힐시, 3월 급여또한 2월과 동일하게 상승된 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혹 퇴사 의사를 밝힌다고하여 상승된 금액만큼 반환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봉 협상 이후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측에서 상승 급여에 대한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에 대해 구두로 협상하였다는 증거자료, 임금소급분 지급받은 내역 등을 통해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후 퇴사 의사를 밝히는게 논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측과 협의 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1월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추후에 2월급여 또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이미 구두로 합의하고 상승된 연봉을 기반으로 1월 , 2월분을 받으신 바, 퇴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월 급여 또한 상승된 연봉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연봉 계약 기간은 21.1.1~21.12.31까지 였으며, 연봉 협상 기간이 딜레이되어 2월 중으로 구두 협상 완료하였습니다. 1월분까지 상승된 급여로 소급적용하여 2월 급여 지급 받았습니다만, 아직 연봉계약서 싸인 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사 의사를 밝힐시, 3월 급여또한 2월과 동일하게 상승된 급여로 지급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혹 퇴사 의사를 밝힌다고하여 상승된 금액만큼 반환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상승된 급여로 적용하여 지급받아야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연봉 협상 이후 퇴사의사를 밝힐 경우, 회사측에서 상승 급여에 대한 연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미 1월분에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어 지급받았다면
2월역시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작년 연봉과 올해 연봉이 혼합되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이미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연봉계약서는 작성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한 연봉약정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소급하여 급여인상을 해주기로 하였다면
퇴사의사 전달과 무관하게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봉 협상 이후 퇴사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봉 협상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연봉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시고 그 이후에 사직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따라서 구두계약으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 퇴사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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