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체납세액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체납세액이기 때문에 연좌제처럼 자녀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님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채권은 물론 채무도 물려받는 것인 만큼 국가에 대한 채무인 세금체납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