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으로 몰려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계획범죄?

트위터에서 만난 사람 A가 자기 친구 자취방이 빈다며 거기서 만남을 하자고 했습니다. 조건만남은 아닙니다. A는 집주인이 새벽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했고 믿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10분만에 집 주인이 들어왔고 집주인은 당황하며 A와 저를 신고하겠다고하고 아니면 돈 7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로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보냈습니다.

A도 주인에게 70만원을 보낸걸 나와서 확인하긴 했는데 뭔가 둘의 계획범죄인거 같아서 이틀 뒤 트위터를 확인했는데 A가 또 똑같이 만남을 구하고 있었고 저는 다른 아이디로 채팅을 걸어서 만남을 하자고 하자, 또 똑같이 같은 장소인 A의친구(집주인) 집을 알려줬습니다. 이정도면 계획범죄가 확실한데.. 제가 합의금 지불할 당시 집주인앞에서 A와 나눈 채팅을 다 삭제했는데 지불당시 녹음본은 있습니다.

1.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해야되나요?

2.경찰서 신고전에 가해자들에게 말을 해야될까요? 전 70만원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3.상대방이 계획범죄인게 맞다면 저의 주거침입죄는 어떻게 되나요?

4.경찰의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말할 의무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무혐의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4.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