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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 hyeon lee
chang hyeon lee23.06.28

남의 집 문을 강하게 두드리게 되었을때

20대 남자입니다.

부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리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개월을 기다리다, 이대로 가다간 답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제 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그곳에 찾아갔을 때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며칠 후에 다시 집을 찿았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때 집에 사는 사람이 없고 아예 이사를 가버렸다고 생각해 억울한 마음에

문을 강하게 치고 두드리는 실수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더 찾아갔을 때도 반응이 없었기에 다시 문을 두드리게 되었구요

그렇게 처음 포함해서 총 3번을 찿아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의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셨고 CCTV나 인터폰 화면으로 봤을 때 제가 문을 두드린 것 같다고,

그때 집에 사람이 있었다고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연락 후 다시 그 친구와 어울리지 않을 것과 친구에게 연락할 시,

저희 부모님을 칮아가서 책임을 물을 것을 조건으로 친구에게 받을 돈을 주시고 그 사건을 마무리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1년정도 지나고 모르는 번호로 그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일에대해 청구할게 있어 연락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만나서 사과를 할 생각으로 그 친구를 만났고

그날 그친구는 그 사건으로 인해 현관문이 파손되었고 근거는 알수없었지만 수리비가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를 했고 저 또한 그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후 별 문제없이 친구와 3개월정도 놀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친구가 제 성기쪽을 만지는 장난을 치게되자 우발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친구는 자리를 뜨며 전화로 과거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건의 손해배상으로만, 50 내지 100만원 정도를 지불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40만원에 자신이 일을 알아봐줄테니 2회정도 단기 알바를 뛰는걸로 합의가 좁혀진 상태입니다.

친구 말대로라면 제가 500만원정도 벌금을 맞게될수도있고 전과가 남게된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친구가 제시한 합의를 따르는게 저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그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게될수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아 앞으로 그 친구에게 약점 잡힌 채 살수도 있을거라 생각하니 불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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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재물손괴죄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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