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명부족으로 환급(청약철회)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소명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 보험 가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작성을 하셨구요. (필수사항)
- 해피콜(모니터링)시 설명듣고 서류도 받았다고 녹취또는 본인인증서명도 했을것입니다.
지금 보험사에 남아 있는 자료는 ,
"제대로 설명듣고 제대로 가입했다" 인거죠!
그래서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일단 보험사에 남아 있는 자료(증거)가 되겠죠, 그런부분은 내게 도움이 안됩니다.
단순히 약관내용을 건너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책한권으로 되어 있는 약관을 다 읽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가입내용은 상품설명서를 통해 설명하게 되고
이건 의무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청약서에 내가 그 부분을 다 설명받았다 기재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소명할수 있는 명확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사가 부풀려 설명하거나, 잘못설명했다고 실토하는 "녹취"라던가,
가입시 상담할때 서류에 적어준 "기록들"이라든가,
카카오톡으로 상담받은게 있는데 잘못설명한 부분이 있던가....
이런것들이 필요하죠!
"설계사가 잘못 설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길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부디 잘 준비하셔서 꼭 소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