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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긴꼬리68
숙연한긴꼬리6821.03.16

보험약관에 대한걸 설명 못들은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건너뛰거나 한경우

전액환불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설계사분이 보험이란게 사기라고 생각될정도로

말씀을 잘하시던데요 몇몇 약관은 그냥 건너뛰시더라구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무섭네요 설명 부족으로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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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명부족으로 환급(청약철회)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소명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 보험 가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작성을 하셨구요. (필수사항)

    - 해피콜(모니터링)시 설명듣고 서류도 받았다고 녹취또는 본인인증서명도 했을것입니다.

    지금 보험사에 남아 있는 자료는 ,

    "제대로 설명듣고 제대로 가입했다" 인거죠!

    그래서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일단 보험사에 남아 있는 자료(증거)가 되겠죠, 그런부분은 내게 도움이 안됩니다.

    단순히 약관내용을 건너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시 설계사가 책한권으로 되어 있는 약관을 다 읽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가입내용은 상품설명서를 통해 설명하게 되고

    이건 의무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청약서에 내가 그 부분을 다 설명받았다 기재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 소명할수 있는 명확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설계사가 부풀려 설명하거나, 잘못설명했다고 실토하는 "녹취"라던가,

    가입시 상담할때 서류에 적어준 "기록들"이라든가,

    카카오톡으로 상담받은게 있는데 잘못설명한 부분이 있던가....

    이런것들이 필요하죠!

    "설계사가 잘못 설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길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부디 잘 준비하셔서 꼭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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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 보험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 성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에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청약서의 자필서명, 청약서의 기재내용, 상품설명서상의 기재내용 및 자필서명, 전화 모니터링에 대한 답변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약서에 기재 내용과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명확히 어떤 부분의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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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후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거나 인지를 하지 못하셨다면 1개월안에 가입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또는 가입이후 보험가입 증권 및 가입가입시 서명했던 서류의 부본을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보험계약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으로 고객센타에 연락을 하신뒤

    보험가입시 충분한 가입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여 보험가입에 대해서 불안하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가입을 취소하시면 되세요.

    만약 가입한지가 몇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위의 말씀드렸던 서류들을 모두 받으셨다면

    가입취소는 불가능하며, 보험가입으로 지불했던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입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아는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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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환불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명을 했고 해피콜 등 완전판매절차가 끝났다면 힘들다고 봅니다

    별개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는 언제든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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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호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구두로 들으셨으면 입증이 불가합니다.

    보험계약시 약관교부및 중요한 사항을 설명했는지 4대의무지키기를 통해 자필서명과 콜센터 동의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을 기준으로 하니 약관을 참고 하시면 되구요.

    입증이 가능하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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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관을 못받으셨거나 상품을 허의로 설계사가 가입시켰으면 환불요청건 됩니다 근데 가입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초반이시면 청약철회도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고 요청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고객센터에서 전화해 제대로 고지의무를 못받았고 설계사가 말한 보험이랑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환불이 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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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이 아닌 가입제안서 내 담보설명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계약 체결시 여러가지 담보에 대해 모두 다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뛰어 넘으신거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고객이 직접 제안서와 약관을 살펴야 합니다.

    환불은 청약 철회로 계약이후 30 일이내 고개의 단순변심으로도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증권내용상 궁금하신부분은 설계사에게 다시 문의하시고 정확히 확인후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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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을 언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관에 대한 설명을 안해주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전액환불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명에 대한부분은 입증이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설명부분에 대해 입증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전액환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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