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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23.07.27

5개월동안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조그만 법인회사에 근무중인데 2월에 입사해서 한번 월급받고 지금까지 못받고 있어요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내일 내일줄게한게 벌써 5개월이 되었네요 제가 투자한것도 있어서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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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내일 내일줄게한게 벌써 5개월이 되었네요 제가 투자한것도 있어서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자한 게 있더라도 그건 별개 문제고 5개월째 임금이 밀리는데 계속 일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언제까지 입금할지를 정하라고 하고 그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회사와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아야할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확정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