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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31

퇴직한지 5개월째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주말 알바로 주 22시간 1년 4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락하면 계속 다시 얘기해준다며 피하기만 급급하네요 못받는건가요? 정말로 답답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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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의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기간 1년 4개월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처벌의 압박에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수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을 한참 넘기셨으므로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연이율 20%의 가산이자까지 발생하므로, 해당 부분까지 추가로 계산하시어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