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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잠자리245
나른한잠자리24521.03.10

몇년전에 못받은 급여 받을수 있나요?

처음 회사 설립할때 건물 짓고하면서 5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기업대출 했으니 나오면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아무말도 없는 상태이고 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급여를 덜 받은일도 더러 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보니 2/3주고 다음에 나머지 준다고 할때도 있고 2달에 한번씩 준적도 있고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회사상호도 중간에 여러번 바뀌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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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지 못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이 3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기에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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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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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시효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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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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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내 지급받지 못한 것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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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못받은 급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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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서둘러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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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회사 설립할때 건물 짓고하면서 5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기업대출 했으니 나오면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아무말도 없는 상태이고 입니다

    ---------------------------------------------------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청구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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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회사 설립할때 건물 짓고하면서 5개월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기업대출 했으니 나오면 준다고 하고 아직까지 아무말도 없는 상태이고 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급여를 덜 받은일도 더러 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보니 2/3주고 다음에 나머지 준다고 할때도 있고 2달에 한번씩 준적도 있고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회사상호도 중간에 여러번 바뀌고 했습니다.

    위장폐업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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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임금채권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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