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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24.01.09

개인번호 변경이 안된다는데요.. 가능한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에 퇴사한 회사인데 담당자 연락처가 저로되어있는 곳이 몇군데 있어서 계속 저한테 연락이와요

정수기 렌탈이나 이런거요..

삭제 요청해도 다른 담당자 번호를 가져와야 변경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쪽회사가 연락이 안되고 그러는 상태거든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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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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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