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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불독95
대단한불독9524.01.31

퇴사한 회사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전 회사의 고객센터가 제 번호로 되어 있어

퇴사 후 몇 번 연락 받아서 바꿔달라고 3번 했지만

자기가 시간 날때만 한다 하고 일부러 바꿔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연락오거나 번호가 떡하니 있는 것도

불편한데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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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목적달성을 했거나 동의목적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보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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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일부러 바꿔주지 아니하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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