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에 있어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그 목적달성을 했거나 동의목적이 종료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보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