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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허스키21
은혜로운허스키2123.08.24

회사 노무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알려주는 경우??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등 퇴직후 서류 신청 관련하여 회사측을 중간에 두고 연락을 하니 제대로 말이 전달 되는것 같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해당 노무사와 연락을 하고싶어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저한테 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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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통해 연락하시거나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사는 회사와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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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이 상실신고 등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처리 요구하면 됩니다.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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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무사 핑계만 대면서 처리를 미루면 고용센터에 말해서 압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하시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서면으로 보내고 10일간 답이 없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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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락처도 안알려주고 빨리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신고하시겠다고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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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귀 근로자께서 다른 노무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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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노무사 연락처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고용보험법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미교부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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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직접 통화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회사에 알려주고 노무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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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쪽에서도 담당 노무사의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어 구직급여 수급신청과 관련하여 조속히 퇴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퇴사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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