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권형식으로의 증여(비과세한도) 신고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년전쯤 아버지가 취득할 예정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매도인께 일부 이체 했다가(4200만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즉, 4200만원 자금이체가 아버지-> 매도인 계좌가 되었고,
매수인이 자녀가 된건데요.
취득시점 비조정지역이었고, (현재는 조정지역)
자녀가 만30세이상, 5년차 직장인이라서
별도로 부동산취득 자금출처 소명 등은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채권형태로의 증여로 신고해야하는지 세무 상담
받았었는데 4200만원이 비과세 한도내의 금액이니
굳이 계좌내역 들춰가며 신고하지 말라고 하셔서
별 생각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해당집이 짧은기간 2억이상 가격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향후 몇년 이내
상속이 이루어질것 같은데,
그때가서 문제가 될것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해당 집을 아직 매도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증여세 비과세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시가로 4200만원에 대한 비율만큼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