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태양광 설비가 구조물에 속한다고 하더라구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를 40년을 잡고 비품은 5년, 차량운반구는 5년으로 잡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처럼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의 10프로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 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입세액이 차량의 10프로인 200만원이고 매출의 10프로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00만원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설치 처럼 억 단위로 설비가 들어가게 되면
1억의 10프로는 1000만원이 잖아요...
그렇다면 최초 창업시에 매출의 10프로가 500만원이라면.....500만원 - 1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마이너스 500만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0만원이라는 부가세를 창업시에 최초 한번만 써 먹을수 있나요?
나머지 500만원은 다음에 써 먹을수가 없나요?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적용시켜 손익계산서상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