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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손한하운드181
친권 부 양육권 모
이렇게 미성년자때 나눠가지고 성인이 되면
친권여부는 재산이나 상속시 아이에게 아무 지장이 없는건가요?
양육권만 모 쪽에서 가지고 있고 모두 키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성인이 되면 친권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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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자녀가 미성년자일때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