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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랑이247
까칠한호랑이24721.09.16

만약에 제가 사망하면 제 재산이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나요?

10년전에 이혼하고 그때부터 아들은 아이 아버지가 딸은 제가 키우고 있는데 딸만 저한테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망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아들에게도 제 재산이 상속되나요?

참고로 아들과 딸은 현재 미성년입니다.

미성년일경우와 성년일 경우 상속에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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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더라도 질문자분 사망시 질문자분의 아들은 질문자분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상속에 있어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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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인 자녀의 성년 여부는

    상속순위나 상속비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자녀라도

    성년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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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친권과 양육권 유무를 불분하고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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