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인 자녀의 성년 여부는
상속순위나 상속비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의 자녀,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는 자녀라도
성년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