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도 친권이 있나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을 그 부모가 대리행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성년자는 친권이 없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미성년자인 부모와 미성년자의 부모 간에 친권행사에 대한 갈등이나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친권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 미성년인 부모가 친권자가
될수 있는지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라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성년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성년자와 동일하므로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가진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친권자인 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인 부모를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만 친권을 행사할수 있고 미성년인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의 의견대로 친권이 행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사법상 성년으로 의제하는 제도가 성년의제 제도이며, 따라서 결혼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며, 부모의 친권은 소멸하고 후견도 종료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자녀에 대한 독립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로, 그 성질상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는 성인으로 의제되므로, 그는 부모와 별개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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