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 미성년인 부모가 친권자가
될수 있는지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라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성년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성년자와 동일하므로
그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미성년인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가진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친권자인 조부모가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때 미성년인 부모를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만 친권을 행사할수 있고 미성년인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인 부모의 친권자의 의견대로 친권이 행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