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자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이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되어서 본부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럼 본부 관리부에서는 해당 차주에게 연체정리 통지서의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주가 경과되면 경매개시 절차 안내문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체가 발생하고 빠르면 2달 정도 후에 경매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나 아파트의 경우는 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보니 경매를 넣기 편리해서 금방 넣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