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부모님께서 70세가 넘으셨고 취업을 생각중에 계십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모두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취업을 하게 되면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2.취업을 했을시 사대보험은 국민연금빼고 모두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현재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전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5년 이내에 소득있는 업무 종사자로 확인될 경우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수령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며, 소득수준이나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취업을 하게 되면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7. 3. 21.>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70세 이상이라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2.취업을 했을시 사대보험은 국민연금빼고 모두 가입대상인가요??
65세 이상 가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보험료는 제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진 않습니다.
월 소득액이 아래의 사진 상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연기제도가 있으니 국민연금 공단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사진
70세 이상인 고령자이신 경우 사업장에 새롭게 취직을 하게 되시는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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