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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치타195
행운의치타19521.12.29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부모님께서 70세가 넘으셨고 취업을 생각중에 계십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모두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취업을 하게 되면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2.취업을 했을시 사대보험은 국민연금빼고 모두 가입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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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취업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현재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전에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시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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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5년 이내에 소득있는 업무 종사자로 확인될 경우 연금액이 감소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은 수령액은 월 최대 30만원이며, 소득수준이나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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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취업을 하게 되면 두가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걸까요??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제4항, 제63조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7. 3. 21.>

    1.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 초과소득월액의 1천분의 50

    2.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사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천분의 100

    3.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70세 이상이라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2.취업을 했을시 사대보험은 국민연금빼고 모두 가입대상인가요??

    65세 이상 가입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보험료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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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진 않습니다.

    월 소득액이 아래의 사진 상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이 일부 감액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 연기제도가 있으니 국민연금 공단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사진

    70세 이상인 고령자이신 경우 사업장에 새롭게 취직을 하게 되시는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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