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출석했는데 사건과 엮이기 싫어서 법정에서 입꽉다물고 진술을 거부하면은 이것도 과태료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다만 위 결정에 대해 증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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