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통보가왔는데 증인출석해달랍니다.
아무이유없이 불출한다면 벌금이 부가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증인출석하믄거 자체가 일이고 복잡하고 내 일정을 빼야하는건데 무슨 출석 안햇다고 벌금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상으로 의무이기 때문에 불출석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정된 불출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래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인장이 발부되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잡하다는 것만으로 불출석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