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밟으면서 부딪힌 교통사고 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뒤에 따라 붙어서 클락션쏘자말자 자전거의 차선을 물면서 2차선으로감 1차선을 자전거를 추월할 때 차선을 물면서 추월을 하였고 2차선으로 안물고 1차선을계속 물고있는 상황으로 사고가 났음

부딪혔을땐 자전거 핸들 오른쪽과 자동차 측면뒷부분

자동차과실은 어떻게 되고

자건거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자전거 도로없음

+ 자전거 1차선주행

+ 자전거 차선유지

+ 자동차 차선침범

+ 자동차 자전거옆으로 붙어 따라옴

+ 자동차 12차선을 둘다 물고 운행함

+ 차선변경후 2차선안으로 들어가지 않은상태로 사고가 남

+ 왕복 4차선

+접촉위치 자전거 핸들오른쪽과 자동차 측면 뒷부분

+자동차 보복운전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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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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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에 관한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며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1차선으로 진행을 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봅니다.

    결국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 또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지정 차로를 위반한 사항은 있지만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