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자산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예치된 자금의 경우는 먼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이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에 돈을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행에 예치하셨던 자금의 지급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비록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도산 한다고 해도 내가 적급ㅂ한 돈은 5000만원 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지요. 물론 금액을 나누어서 다른 은행에 넣은 돈도 각각 5천만 한도는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