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총명한다람쥐207
총명한다람쥐20723.01.22

은행이 부도나면 예치해둔 돈은 어떻게 받나요?

요즘 은행들에서 고금리 적금상품을 많이 내놓는데 만약 해당 은행이 부도가 난다면 예치해둔 돈은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예금자보호 금액인 5천만원 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자산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예치된 자금의 경우는 먼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이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에 돈을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행에 예치하셨던 자금의 지급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비록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도산 한다고 해도 내가 적급ㅂ한 돈은 5000만원 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하지요. 물론 금액을 나누어서 다른 은행에 넣은 돈도 각각 5천만 한도는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로 5천만원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토마토저축은행인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은행지점에서 기간을 정해두고 오라고 합니다.

    엄청 줄섰던 기억이 있는데

    은행원이 확인 후에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식으로 받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