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들이 부도가 나게 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자산 정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예치된 자금의 경우는 먼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 이 자금은 은행을 통해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발생하면 은행에 돈을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은행에 예치하셨던 자금의 지급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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