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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거미84
수줍은거미8421.11.27

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일과 새 직장의 입사일을 같은 날짜로 조율하여 이직하였습니다. 입사 후 인사팀을 통해 퇴직일과 입사일이 같은 날짜일수 없다는것을 알게되어 전 직장에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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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실일 처리는 회사에서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해줘야 하는 부분이므로,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퇴직일 변경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실제 퇴직일로 명시한 것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퇴직일을 바꾸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회사에서 퇴직일과 입사일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이전 회사에 재차 요청을 하시고, 현 회사에서 입사일을 변경할 수 있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하여 문제되지 않지만 현재 회사에서 겸직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직장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퇴사일에 맞게 신고를 한 경우라면 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사실대로 처리가 되어야할것입니다.

    이중가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회사 퇴사일과 신규회사 입사일이 같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사에는 정정신고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들어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취업기간과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알사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퇴사일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