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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물수리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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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 이사할때 중개수수료?

저희가 묵시적갱신(구두로 재개약)으로 내년3월말일까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2월 중순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지금 임대인분께말씀드리면..


*새로운 임차인을구할경우 중개수수료는누가 내야하는건가요?(임대차계약서에는 누가 내야하는지 나와있지 않네요)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경우 월세는 몇개월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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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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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질문의경우 현시점12월 통보하시면 사실상 3월에 계약이 종료되며, 2월에 이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중도해지 통보 3개월후 이사를 하신다면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중개보수등의 부담은 지지 않으셔도 되나, 그전에 이사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기에 협의에 따라 부담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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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시 중도퇴실하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근데, 구두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구두 재계약은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갱신은 아예 아무런 말없이 넘어가야 묵시적갱신입니다.

    구두 재계약은 협의 재계약으로 일반 갱신의 효과를 가지고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고 월세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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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중개 수수료와 월세에 대한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수수료: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월세: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의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얼마 안남았네요

    또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한달반정도 빨리 나가시는데 수수료는 모르겠네요

    묵시적계약으로 나가실때는 3개월전에만 통보하셨다면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아직 통보를 안하셨다 하니 임대인이 어쩔지 모르겠네요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전에는 기존임차인이 , 3개월이후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종료 전 계약해지 시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