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은 만기 6개월~1개월 사이 통보 후 해지 가능 합니다.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만기 6개월~2개월전 통보)
만기 1개월전 통보를 했다면 정상 통보로 볼수 있구요... 만기 후 3개월을 연장 한다는 말은 상호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임대인께서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전에 나가야 할 경우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종료 했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물론 감정적 싸움이 될수 있기에 잘 협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통보 기간이 지나 통보가 왔다면 상호 묵시적 갱신이 된거로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되지만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후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좀더 내용을 잘 아는 임차인 이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본이 나가기 3개월전 통보를 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간 내 통보로 만기시 나가는 조건까지는 임대인이 수용 할 수 있지만 3개월을 더 살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기에 중개보수부분을 임차인과 협의 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종료시점에 나가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3개월 더 살다 나간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부 협의로 요청 해볼 수 있음. 물론 임차인이 수용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