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22년12월귀속 23년2월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2년 12월귀속 급여를 2023년 2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포함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월 지급분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귀속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12월분 급여까지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둘 다 의무 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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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일 이후에 확정되어 발생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존에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아래 소득세 집행기준 134-0-2에 비추어 볼 때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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