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일 이후에 확정되어 발생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존에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아래 소득세 집행기준 134-0-2에 비추어 볼 때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