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약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