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시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 ?
오피스텔 분양 대금으로 계약금 5백만원을 입금하고 좀 어려워서 잔금준비가 어려울것같아서요 혹시계약을 파기해야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약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약을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약정 해지사유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온전히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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