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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개96
영험한개9621.08.05

오피스텔분양시 잔금을 치루지못하면 계약금 반환받을수있는지 ?

오피스텔 분양 대금으로 계약금 5백만원을 입금하고 좀 어려워서 잔금준비가 어려울것같아서요 혹시계약을 파기해야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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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약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등 여러가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매수인 측에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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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약을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약정 해지사유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온전히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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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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