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나올경우 계약 해지시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 계약금 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나와서 해지하려하는데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네요 이런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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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는 임대인측과는 무관한 사유이며 임차인측 귀책사유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측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므로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해제사유로 기재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망 등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불분명한바,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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