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으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해제사유로 기재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망 등을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불분명한바,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