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46년 1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포경규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ICRW)이 서명되기에 이르렀고, 참가국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노르웨이, 미국, 프랑스, 소련, 덴마크, 아이슬란드, 영국 등 19개국이었으며 이들은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를 설립하여 "고래개체수의 적절한 보존을 함으로써 고래잡이를 지속, 발전되게 한다"는 목표를 정립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포획량 제한 같은 규제를 발령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여기서 나오는 규정에 따르지 않으며, 자체의 규정에 따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