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입사 급여140만원으로 입사
2012년부터 2년치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dc형으로 가입 (회사에서 설명도 없고 dc형으로 가입하라고 해서)
2023년12월31일 년 간 총임금 3700만원으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퇴직연금 교육도 없었고 한달에 한번? 은행에서 메일로 오는 퇴직연금 운영보고서가 있습니다.
질문
1.그동안 회사로부터 퇴직연금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요. 다만 은행에서 오는 퇴직연금보고서가 법정교육인 퇴직연금교육을 대신 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2. 2012년에 중간정산받은 퇴직금때문에 2010년 과 2011년의 퇴직금은 다 해결된 것인가요?
3.매년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부한 돈(회사부담금?)이 저의 매년 총임금(연장근로,보너스등포함)의 1/12보다 작게 넣었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