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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랑나비207
도도한호랑나비20723.10.16

중간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 된 노동자입니다.

2010년 입사 급여140만원으로 입사

2012년부터 2년치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dc형으로 가입 (회사에서 설명도 없고 dc형으로 가입하라고 해서)

2023년12월31일 년 간 총임금 3700만원으로 퇴사할 경우

그동안 퇴직연금 교육도 없었고 한달에 한번? 은행에서 메일로 오는 퇴직연금 운영보고서가 있습니다.

질문

1.그동안 회사로부터 퇴직연금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요. 다만 은행에서 오는 퇴직연금보고서가 법정교육인 퇴직연금교육을 대신 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2. 2012년에 중간정산받은 퇴직금때문에 2010년 과 2011년의 퇴직금은 다 해결된 것인가요?

3.매년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부한 돈(회사부담금?)이 저의 매년 총임금(연장근로,보너스등포함)의 1/12보다 작게 넣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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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교육을 받은 것으로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한 경우라면 유효합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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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연금 보고서로는 퇴직연금교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중간정산 이전의 근속기간은 퇴직금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퇴직연금 부담금이 적게 납입된 경우 그 미달액과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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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은행에서 오는 퇴직연금보고서가 법정교육인 퇴직연금교육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위법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2. 해결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3. 임금체불이고 퇴사시 차액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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