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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쌍봉낙타178
신중한쌍봉낙타17822.05.17

Dc형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14년 12.23~22.4.29일 퇴사했습다 문제는 회사 다니다가 예전에 한번 은행딴걸로 한것같은데 재직중에 어느날에 은행직원이 와서 회사직원 단체로 싸인을 받아갔는데 dc로 퇴직연금이 가입되있습니다

한번돈 넣어주고 단 한번도 돈을 넣어준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납 이런거 문자와도 회사직원 아무도 모르고 대표 이사도 모릅니다 가족회사에 노무사끼고 일합니다

이전에 미납통지서가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그거 무시해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관리팀에서 그렇게 말했고 증거는 없고 그냥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려는데 너무 금액이 적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퇴직연금 관련된거 하나도 들은것도 없고 퇴사때도 그누구도 irp계좌 만들라는 언급 없고 5/14일날 오후에 계좌만 알려달라 금액은 정확하게 들어갈거다 제가 왜 납입이 안되있냐고 해도 그에 대한 답은 뭇듣고 그냥 제대로 들어간다 걱정말라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내역을 달라니 바보같은게 dc형말고 딴걸로 해서 줬습니다 그냥 일 아무도 못하는것같고 그 누구도 다 모른다하여 이사 번호 알려달랫는데 차장은 또 관리팀이랑 이야기하란 말뿐이고 오늘 이사가 전화와서 은행에 우린일정 금액을 주는데 교육알리는거? 안해줚다 이런 소리 해댔습니다 그리고 irp가 뭔지 지도 모릅니다.그래서 듣기 거북해 그건 그쪽 사정이라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돈 들어간것도 뺄려고 하더라구여 돈이 더 들어갔다면서요

만약 퇴직금 1000만원이면 최초입금 100만원

퇴사할때 900넣어야하는데 모르고 1000넣었다 이런식입니다

저는 지금 추가로 넣어진 이 금액도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노동부에 요청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ㅠ

제가 대응 방법은 더이상 없을까요ㅠ

미납에 대해 그 누구도 말도 안해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는 못받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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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게 받았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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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금액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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