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 입사했고요 회사는 사원들에게 2012년에 교육도 없이 퇴직연금 dc형에 싸인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했습니다.
1.그동안 회사로부터 퇴직연금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요. 다만 은행에서 오는 퇴직연금보고서가 법정교육인 퇴직연금교육을 대신 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2. 2012년에 중간정산받은 퇴직금때문에 2010년 과 2011년의 퇴직금은 다 해결된 것인가요? 즉 지금 월급이 많이 오른 상태로 계산하면 미리 정산 받은 것이 손해가 아닌가요?
3.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고 알아보니 퇴직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DB형이고 그 해의 월급을 기준으로 받는 것이 DC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 얼핏 계산을 해보니 300만원 정도 손해인거 같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을 상대로 DC형으로 가입하라고 교육한번 안해 주는 것은 위법이고 이것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