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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호랑나비207
도도한호랑나비20723.10.17

사원들이 퇴직연금교육을 받지 못한 채 DC형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저는 2010년 입사했고요 회사는 사원들에게 2012년에 교육도 없이 퇴직연금 dc형에 싸인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했습니다.

1.그동안 회사로부터 퇴직연금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요. 다만 은행에서 오는 퇴직연금보고서가 법정교육인 퇴직연금교육을 대신 할 수 있습니까? 회사는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2. 2012년에 중간정산받은 퇴직금때문에 2010년 과 2011년의 퇴직금은 다 해결된 것인가요? 즉 지금 월급이 많이 오른 상태로 계산하면 미리 정산 받은 것이 손해가 아닌가요?

3.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생각해보고 알아보니 퇴직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DB형이고 그 해의 월급을 기준으로 받는 것이 DC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요즘 얼핏 계산을 해보니 300만원 정도 손해인거 같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을 상대로 DC형으로 가입하라고 교육한번 안해 주는 것은 위법이고 이것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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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한 때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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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은행에서 오는 퇴직연금 보고서로는 퇴직연금교육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중간정산 이전의 근속기간은 퇴직금이 정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퇴직연금교육의 실시와 별개로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적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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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보고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2012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2012년 이전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중간정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기 때문에 현재 임금의 상승이 있더라도 중간정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질문자님이 보상을 받을 문제는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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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은행에서 오는 퇴직연금보고서가 법정교육인 퇴직연금교육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2. 원래 중간정산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정한 것입니다.

    3. 퇴직연금규약 제정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위법이지만 그렇다고 db형으로 가입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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