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대견한상사조40
대견한상사조4022.08.08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는중에 욕설과 성적인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 중에 적팀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캐릭터가 트린다미어라는 캐릭터였고

전체 채팅으로

아 씨@ 트린 애@ 뒤@냐?

트린 장@인 @끼 어휴

트린 지 애@ 닮아서 장애인 짓 지리네?
이런 욕설은 하는중 하지말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트린 지 애@ 닮아서 대주는것 하나는 잘하죠? 라는 성적인 수치심이 생기는 욕설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떤걸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이 있으므로 이를 들어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통매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

    즉,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