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통매음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2014. 3. 4. 08:26경 용인시 기흥구 C, 101동 204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산콜센타 12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산콜센타 상담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나 전후 맥락, 전체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화상담원과 통화를 하던 중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단3361 판결).
즉,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