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번에 대한 답변)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구두로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하였다고 노동청 등에 진술하였고
사측도 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라면
감독관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90% 감액을 금지하는 단순노무직은
[한국직업분류표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다만, 음향렌탈업체에서 기기설치와 철수 업무를 한 것은 대분류상 단순노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즉, 노동청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진술하신 경우라면 수습 90% 감액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한국표준직업대분류9>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네이버 검색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2번에 대한 답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 명세서에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경우
동법 별표7에 따라 위반회차에 따라 최대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감독관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