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90% 지급 기준, 임금명세서 누락 신고 가능할까요
질문
기타 진정서로 최저시급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체불 신고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1. 수습기간 중에는 임금 90% 지급하겠답니다. 90% 지급 요건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법적으로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구두로만 정규직 입사라고 안내 받고 어떤 약속이나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해고 당한 상태입니다.
또한 음향렌탈 업체에서 음향기기 설치와 철수 업무를 했는데 이 것이 법적으로 단순노무로 볼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90% 지급 요건에 해당할까요?
2.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했습니다. 알고보니 이메일로 보내긴했더군요. 근데 4대보험을 가입도 안해서 4대보험 관련 공제내역도 없고 총근로시간 (총근로,야간근로,연장근로)도 몇시간으로 산정해서 계산됐는지 내역도 없습니다.
기본급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알게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어있는지도 없고 그냥 금액만 달랑있습니다.
이럴 경우 누락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번에 대한 답변)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구두로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하였다고 노동청 등에 진술하였고
사측도 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라면
감독관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90% 감액을 금지하는 단순노무직은
[한국직업분류표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다만, 음향렌탈업체에서 기기설치와 철수 업무를 한 것은 대분류상 단순노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즉, 노동청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진술하신 경우라면 수습 90% 감액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한국표준직업대분류9>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2번에 대한 답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 명세서에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경우
동법 별표7에 따라 위반회차에 따라 최대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감독관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이메일로 교부자체가 되었고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 공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명세서 교부 및 부실기재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신고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한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한, 수습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은 하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강하게 부정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해서 90%임금을 지급하려면 명시적인 근로계약 내용이 있어야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유효하지 않아 보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명료하게 적혀있어야 유효합니다.
수습기간 임금 90%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