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개월로 하고 급여는 90%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태상태,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이 불량할 경우 에는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개월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용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90%의 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수습기간이 적용 되려면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어있고 근로종료일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90%만 지급 받아도 합법일까요?
그리고 위 조항이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도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