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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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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말벌27
눈부신말벌27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용자가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개월로 하고 급여는 90%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태상태, 근무태도, 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 등이 불량할 경우 에는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개월 이전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사용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90%의 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수습기간이 적용 되려면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개시일만 명시되어있고 근로종료일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90%만 지급 받아도 합법일까요?

그리고 위 조항이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도 이의 제기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3개월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반드시 수습기간을 두기 위해 1년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이라도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10%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동안의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 계약시작일만 정해져 있다면 정규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 계약한 것이므로 수습 적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입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