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보유하가 수용결정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국가. 지자체,
각종 공사 등에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및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
니다.
수용가액,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의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세무자문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