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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비오리111
보건증 만료 된 채로 호프집에서 4개월 일을 했습니다
오늘 퇴사했는데 퇴사 후 위생점검이 나와
예전 알바생이 보건증 없이 일했다는 사실이 적발 된다면
제가 과태료를 낼까요?
아니면 퇴사를 했으니 위생점검 대상에서 배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퇴사 후에도 이전의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점검에서 퇴사자까지 확인하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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