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5개월정도 일했는데 그만뒀습니다 일을 시작할때부터 근로계약서에 대한 얘기를 안해줬습니다. 다른곳 찾아보니까 근로계약서로 신고했을때 역고소를 당할 수 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위 법규정은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에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단속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사용자의 맞고소 행위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나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용자가 서면명시의무 뿐만 아니라 교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 이시면 사용자에게 기간제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외에도 근기법 위반에 대한 벌금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무슨 연유에서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하시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급받지 못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이유로 진정을 하시는 거라면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받지 못하시고, 5개월정도 일하다가 퇴사한 경우인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가 (사업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 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사용자 (회사)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며, 이에 따른 근로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지급등(만약 적용된다면)에 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업무수행을 한것 때문에 사업주에게 특정한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는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 할수는 있지만 (실제 손액에대해서 계산해서 증명해야함),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그 손해 배상액을 사업주가 읨의로 정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약정하거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걸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다 등의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다만..이미 5개월간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근로게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셨는데 이제 와서 신고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금전 등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조언ㄴ드립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동법 제 114조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토록 하면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의 의미하 명확하진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및 고소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을 주도하기 위하여 또는 신고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재직중 잘못한 부분(횡령 등)을 찾아내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행하는 행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를 제기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발생한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권리행사 이므로 반드시 잘못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의 고소행위가 근로자의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고에 대한 앙갚음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법질서를 심히 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때에 따라서는 형법상 무고죄(형법 제156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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