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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카52
시크한파카5223.03.24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첫출근 당시

2022년 3/3~7/10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말고는 주7일 근무

평일:4시간 / 주말:12시간

직업특성상 쉬는시간 점심시간 없었습니다

2022년 7/10일 이후 현재까지 화,목 휴무

위와 같이 근무시간은 일정합니다

퇴직금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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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출근 당시

    2022년 3/3~7/10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말고는 주7일 근무

    평일:4시간 / 주말:12시간

    직업특성상 쉬는시간 점심시간 없었습니다

    2022년 7/10일 이후 현재까지 화,목 휴무

    위와 같이 근무시간은 일정합니다

    퇴직금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현재까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3.3-7.10까지 개인사정으로 휴무하였다면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무리일것 같습니다. 7.10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