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첫출근 당시
2022년 3/3~7/10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무말고는 주7일 근무
평일:4시간 / 주말:12시간
직업특성상 쉬는시간 점심시간 없었습니다
2022년 7/10일 이후 현재까지 화,목 휴무
위와 같이 근무시간은 일정합니다
퇴직금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