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자체는 가능하고, 적힌 표현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성적 패드립이므로 통매음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다만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욕설이면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롤 게임 중 서로 패드립을 주고받은 상황이면 상대방은 분노 표출, 말싸움 중 욕설일 뿐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법원도 목적성은 관계, 동기, 경위, 표현 내용, 전후 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