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6월부터 바뀌는 제도중에 금융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25년 6월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가 많이 변경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중에서 금융관련하여 5000만원이상 가족간의 거래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급하게 천만원을 빌리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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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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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가족간 금융거래 관련하여 현금을 1천만원 이상 동일한 금융회사
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
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
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