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앱 주민신고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경찰서 교통과에서 안전신문고앱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일요일 새벽5시40분이라고 해서 전화와 문자 그리고 계도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까 제가 주차한 곳은 저희집 바로 앞에 일반도로(흰색 점선구간입니다)라서 주민신고제 단속대상이 되지않아 전화로 물어보니 그래서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전화 문자 계도장만 발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 새벽3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7시가 조금 넘으면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3시에 집에 오다보니 정말로 저희집 앞에 말고는 주차할때가 너무 없습니다

절대로 주차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같은 경우에는 한달동안 16번 신고를 당했는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계속 전화와 계도장을 받아야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신고한 분이 불편해서 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화와 계도장을 계속 발송할수밖에 없다고 죄송하다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동네가 저희집 앞에 아니면 새벽3시에 주차할때가 정말 없습니다

형편이 좋지않아 새벽3시까지 가게청소일 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옆동네까지 가서 주차하고 오기는 너무 힘이듭니다

3시간정도 자고 나가는데 옆동네에서 걸어오면 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계속 신고 당하면 계속전화받고 계도장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저희동네 주차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은 점심시간 제외하고 아침8시부터 저녁8시까지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면서 계도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불편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위와 같은 통지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